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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의 큰 걸음 본문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의 큰 걸음
icebergismelting 2025. 5. 30. 18:01🔍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 전세사기 예방의 큰 걸음 👣
이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를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전에 아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보증사고) 발생 건수
이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 방법은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예비 임차인(계약 전)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 방문
*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앱으로)
2. 계약 당일, 임대인과 직접 만났을 경우
*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즉석에서 조회
* 임대인이 앱으로 자신의 정보 조회 후 직접 보여줄 수도 있음
📊 왜 중요한가요?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 1\~2채 보유 임대인: 사고율 4%
* 10\~50채 보유: 사고율 46%
* 50채 초과: 무려 62.5%
(*2024년 기준*)
이처럼 사전 정보 확인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매우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 제도 남용은 방지합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
*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검증 필수
📣 한 마디로 정리하면?
💬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는 필수입니다. 조회후, 안심하고 계약하세요!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처 051-95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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