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23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경제 정책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23년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경제 정책

icebergismelting 2023. 9. 4. 13:11

전세사기로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법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듯 합니다.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예상되고 있어, 갈수록 힘들어지는 듯 합니다.

경제 동향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과 경제 정책,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인과 한 번쯤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다양한 문제로 설움을 겪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 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 대상자로, 공개 여부는 일정 기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며,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근거 마련(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주요내용>
- 공개대상 :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 원 이상 구상채무 발생한 임대인
- 공개내용 :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기간, HUG의 대위변제 금액 등
- 공개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 및 성명 등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 통지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
- 정보공개 : 국토교통부, HUG홈페이지 및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글로벌 투자자, 어서 오세요!(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30년 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사전 등록 없이 여권번호와 LEI를 활용해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이후 1998년 한도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 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이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경우, 정부는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가능
**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날로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추진배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2018년) 2,547건 -> (2021년) 22,752건 (2018년 대비 약 9배 증가)
**현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시금융사기 정의에 포함시키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 처벌수위 강화 :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중개보조원임을 꼭 밝혀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또한 개정되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 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공인중개상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추진배경>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 필요

<주요내용>
- 임대차 중개 시 확인, 설명 의무
-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 도입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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