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local tax
- 김해공항
- 취득세 과세표준
- 김포공항
- 비지니스 클래스
- 위택스
- 취득세 감면
- 집들이 음식
- 태국 후아힌
- 지방세
- 시가표준액
- 부가가치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루프트한자
- 법인설립
- 부산 가볼만한 곳
- 주민세
- 여름휴가
- 에어부산
- 시가인정액
- 부산 중앙동 카페
- 재산세
- 자동차세
- 종합부동산세
- 해외주식
- 부동산 가격공시
- 부산 중구 맛집
- 취득세
- 여름방학 해외여행
- Lufthansa
- Today
- Total
Iceberg is Melting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본문
태풍‧호우에 따른 침수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배포하고자 합니다.
지하공간 이용자 행동요령
①(반지하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시 즉시 대피
-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
②(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
*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③(지하계단) 지하계단으로 정강이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
※ 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어 즉시 대피
<지하공간 대피요령> ○ 대피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하이힐이나 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특히 장화는 안으로 물이차 대피가 어려움 ※ 마땅한 신발이 없을 시에는 맨발로 대피하며 이동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 |
차량 이용자 행동요령
①(차량침수)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할 것
②(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진입시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할 것
③(세월교 횡단)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지 마시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
-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할 것
<침수차량 탈출 및 강우인지 실험> ○ 시간당 100mm의 비가 내릴 경우 100m이상의 거리 표지판 식별이 불가능, 비의 세기에 따라 시야범위를 인지하여 피해 예방 |
공동주택 관리자 행동요령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
※ 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지하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개인 경우 가급적 1인씩 지정하여 관리
○(호우시) 기상청 특보(호우경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
○(대피안내)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설치 후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금지 시킬 것
※ 대피시에는 건물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 등을 위한 지하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 할 것
문의전화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051-888-296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052-928-8000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 널리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상반기 취업연수생 모집 안내(부산) (0) | 2023.02.09 |
---|---|
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 | 2022.10.12 |
생명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1) | 2022.09.21 |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 2022.09.08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1) | 202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