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부동산 가격공시
- 부산 가볼만한 곳
- 주민세
- 취득세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 비지니스 클래스
- 자동차세
- 재산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지방세
- 부산 중앙동 카페
- 취득세
- 에어부산
- 부가가치세
- 시가인정액
- 위택스
- 시가표준액
- 루프트한자
- Lufthansa
- local tax
- 여름휴가
- 부산 중구 맛집
- 김포공항
- 해외주식
- 취득세 감면
- 집들이 음식
- 김해공항
- 태국 후아힌
- 법인설립
- 여름방학 해외여행
- Today
- Total
Iceberg is Melting
생명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본문
2022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주요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A민원대행업체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
🚨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_소비자경보 🚨 - YouTube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22.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문의전화 ☎ 1332, 02-3145-5114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 널리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 | 2022.10.12 |
---|---|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 안내 (1) | 2022.09.22 |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 2022.09.08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1) | 2022.09.07 |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1) | 202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