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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생명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icebergismelting 2022. 9. 21. 11:47

2022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주요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A민원대행업체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

🚨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_소비자경보 🚨 - YouTube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알림·소식 - 보도자료 -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22.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문의전화 ☎ 1332,  02-314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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