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주민세
- 루프트한자
- 김해공항
- 위택스
- 시가인정액
- Lufthansa
- 에어부산
- 자동차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 local tax
- 여름휴가
- 부산 중구 맛집
- 시가표준액
- 부산 중앙동 맛집
- 부산 가볼만한 곳
- 태국 후아힌
- 취득세 과세표준
- 집들이 음식
- 해외주식
- 부동산 가격공시
- 법인설립
- 재산세
- 취득세
- 비지니스 클래스
- 김포공항
- 부산 중앙동 카페
- 지방세
- 여름방학 해외여행
- Today
- Total
Iceberg is Melting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본문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투자자의 경우 P2P 금융상품의 특성,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례도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란?
- 근거법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8.27.시행)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자금제공 목적으로 투자(연계투자)한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연계대출)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온투법§2)
◦ (온라인플랫폼) P2P대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
◦ (원리금수취권) 차입자로부터 회수하는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가 투자금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권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거래 구조
▣ P2P 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 금융위(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세요.
-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전에 꼭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
2021년 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록이 시작된 이후 49개 업체가 금융위 등록 완료(22.6월 기준), 연계대출잔액이 1.2조원(22.3월 기준)에 달하는 등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중
◎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하세요.
*(예금자보호제도) 금융회사가 영업의 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기금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예금자보호법 §32)
◎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허위 과장광고 업체를 유의하세요.
-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이벤트에 치중하거나 구체적 근거없이 안정성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광고하는 업체보다는 공시자료가 충실한 업체를 선택하세요
◎ 고위험 투자 상품 체크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투자시 체크 포인트를 활용하여 위험요인 등을 하나씩 짚어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① High Risk-High Return(연수익률 15% ?!) 높은 수익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대가 ② 변제순위·상환재원 확인 (1순위? 2순위?) P2P는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선순위(1순위)에 비해 리스크가 크므로 채무 불이행시 변제순위·LTV 비율, 상환재원 확보 여부를 꼭 확인 (사업장 기본정보 공시 항목에서 LTV 비율, 상환순위를 Check) ③ 브릿지 ‘OO차’의 의미 (이전 상품과는 다른 상품인가?) ⦁부동산 PF대출은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회차에 걸쳐서 모집 ⦁회차가 다르더라도 동일 사업장·동일차주에 대한 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 ④ 만기와 상품 안정성의 관계 (투자기간 6개월!) ⦁인허가 지연이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제시된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기가 짧다고 리스크가 낮지 않으며 상품 정보 및 리스크 요인 확인 필요 ⑤ 사업성 판단 기준 (더블역세권이니 안심?)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정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반드시 확인 ⑥ 시행사의 경험·능력 확인 ⦁시행사(차주)가 동시에 진행하는 다른 사업장의 부실이 전이될 위험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업력이 길지 않거나 수주 실적이 없는 업체는 좀 더 유의할 필요 (온투업자(P2P)가 공시하는 시행사 실적자료 Check) |
◎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P2P 상품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모집이 완료된 P2P 금융상품의 경우는 그 특성상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과는 달리 투자자의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P2P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은 투자 전 충분한 고민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다만,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온투법§23③), 모집 완료 후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원리금수취권 양도 가능(온투법§3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P2P금융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할 핵심포인트(’22.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 널리 알림'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 2022.09.08 |
---|---|
2022년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1) | 2022.09.07 |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안내 (2) | 2022.06.22 |
낙뢰 시민행동요령 안내 (2) | 2022.05.19 |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화면구성 (0)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