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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아시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EITC)] - 이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근로장려세제 조항(100조의2~100조의13)이 신설되었으며, 200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09년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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