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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본문
2022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주요민원 내용을 분석하여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드립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세요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내 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으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사업비가 높은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세요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해피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하여야 합니다.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최근 대법원은 A민원대행업체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인 원심을 확정
🚨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_소비자경보 🚨 - YouTube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22.9.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문의전화 ☎ 1332, 02-314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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