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icebergismelting 2022. 10. 12. 13:39

 고향사랑기부제란?
 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상한)

  - 개인만 해당(법인불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으로 만든 고향사랑기금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어떻게 기부하나요? 
 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시중은행 이용(2023.1.1. 오픈)

 가족과 이웃에 널리 알려주세요!
 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한번에 표현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 위반행위 처벌 : 기부강요,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운영절차>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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