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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본문
고향사랑기부제란?
(근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 시행(’23.1.1.)
(내용)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0년 7조1,486억원으로 83배 증가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부금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10만원까지는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상한)
- 개인만 해당(법인불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만든 고향사랑기금이 우리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듭니다.
- 고향사랑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어떻게 기부하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시중은행 이용(2023.1.1. 오픈)
가족과 이웃에 널리 알려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고,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한번에 표현 가능한 고향사랑기부제
※ 위반행위 처벌 : 기부강요,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운영절차>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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