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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형퇴직연금 (1)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요즘에 노후대비 및 세액공제 등 목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가입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반상회 자료
2021. 12. 29.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