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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 반상회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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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월 반상회 -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icebergismelting 2021. 12. 29. 00:01

안녕하세요, 요즘에 노후대비 및 세액공제 등 목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가입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17.7.26부터)

▣ 소비자 유의사항

①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하세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하세요.

②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고, (전액)중도해지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이용하세요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IRP 계좌를 통해 제공가능한 상품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④ IRP 계좌 수수료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 문의전화(☎02-3145-5114), 홈페이지 :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 문의 : 금감원콜센터(☎1332) 홈페이지 : https://www.fss.or.kr/fss/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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