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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2. 1월 반상회(1) - 유니버셜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올해 첫 반상회 자료입니다.~ 요즘엔 다들 바쁘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서 반상회를 잘 안하는 듯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검색하는 거 외에는 정보를 잘 얻기가 힘드니, 이렇게 행정상 공시되는 반상회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거니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네요.~
▣ 유니버셜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예: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험계약 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미흡(불완전 판매 민원)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유니버셜 보험의 개념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 (중도인출) 매년 일정횟수(예: 12회) 이내 및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
* 의무납입기간 前 :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 이내
의무납입기간 後 : 주계약 해지환급금 이내(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인출불가)
◦ (납입유예) 일정간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지환급금(또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 유지 및 위험 보장이 가능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비용, 특약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등 합계액
◦ (추가납입) 통상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상품은 1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
◎ 소비자 유의사항
▷ 유니버셜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릅니다.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 및 금액 등에도 제한이 있으며, 중도인출시 보장금액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가 지속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립금에서 보험료가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이 경우 약관에 따라 부활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시에도 과거 대체납입했던 보험료 등은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하면 이후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지만, 납입면제 이전에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혜택이 가능합니다.
※ 유니버셜보험 주요 민원유형
□ 민원사례1
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으로 설명 듣고 가입하였음. 해당 설계사는 입출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축상품처럼 안내하였으나, 종신(보장성)보험이었음. 이후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이었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였음.
□ 민원사례2
’10.10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환급금에서 일부금액을 중도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과거 중도인출 금액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줄어들었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축소.
□ 민원사례3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환급금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해 해당 계약이 실효되었고, 부활을 원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및 이자 약 5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 받음.
□ 민원사례4
’21.4월 위암 진단으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았으나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납입면제 이전까지 미납된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약 880만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여 불만.
☞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도,알림 - 보도자료 -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21.12.17.) 참고.
☞ 금감원 콜센터 :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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