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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월 반상회 자료(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본문
2022. 1월 반상회 자료(2)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icebergismelting 2022. 1. 25. 17:57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로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 포함)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신청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중 택1 신청(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수)
▷ 인 터 넷 :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메일 제목 - ‘(부산시) 차량번호’ 로 발송
신청서 비치 : 주민센터,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 민원실 배부
신청기간 : 2022. 1.10. ~ 1.27. (선착순 아니며, 차량연식 오래된 순 선정)
선정발표 : 2022. 2. 7. (등기우편 발송 및 문자 알림)
지원대상 : ①~ ⑥호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22.1.27.) 부산시에 6개월이상(21. 7.27일 이전)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22.1.27.)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주요내용
지원금액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중고차값)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로 교체를 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 |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기아봉고Ⅲ, 현대스타리아3밴,5밴 LPG차 해당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차 구매계약 및 폐차를 진행하는 건에 한함
-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함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 시 200만원 정액 지원
신청기간 : 2022. 1.17.(월)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수)
접 수 처 : 우)47545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기후대기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담당자 앞
제출서류
(공통)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경유자동차) 1부 ③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개인) 신분증사본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 1차 선정 후(2022. 2. 7.) 미달시 수시 접수
- 통보방법 :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공고* 및 개별문자 발송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기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부산시청 홈페이지→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화물차” 검색 후 공고문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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