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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1/09 (2)
Iceberg is Melting
지난 해부터 동학개미 열풍 등 주식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덩달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성년자 자녀 주식증여에 관해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3살 자녀 명의로 적금통장(약 1,000만원), 청약통장(40만원) 등 약 천만 원정도 모아줬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160만원 정도 자녀 명의 이체하고 60만원정도 주식 매수하고, 100만원은 예수금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녀 명의 계좌로 용돈이나 세뱃돈이 생기면 통장에 모아줄 예정이고, 우량주 위주로 주식도 소액이지만 몇주씩 사주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어 10년동안 2천만원은 증여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1..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면적을 상가 면적보다 같거나 넓게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을 팔 때는 주택 면적이 더 넓더라도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비과세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겸용주택과 비과세 판단 한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겸용주택은 통상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것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