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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산세 안내(3) -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1년 재산세 안내(3) -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icebergismelting 2021. 7. 15. 15:17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재산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1. 1. 시행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과세표준 3억 6,000만원(공시가격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고,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제111조의2 신설 등)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2021. 7. 8. 시행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이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급하게 변경했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퍼센트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례 세율이라고 하지만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에 재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3년간 세금을 적게 내다가 갑자기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적용되는 특례 세율인 만큼 일부는 감면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나올수도 있겠지만, 따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해야하는 주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전자신고)나 관할 시,구,군 세무부서에 신청을 해서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에 해당되는 분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 또는 신청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3년간(2021~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0.05%p 인하하는 한시적 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 (방식)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 (기한) 3년간('21~'23년)운영 후 재검토
- (1세대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 포함)
- (1주택 범위) 지분소유는 1주택 포함, 문화재 주택,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배제 등
- (적용시기)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함.

※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나. 면적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가목의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5.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주택(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사람이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9.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혼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다만, 혼인 전부터 각각 최대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 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2.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1개의 주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

2.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방법

먼저 위택스에 로그인한 뒤, 위택스 오른쪽 상단에 재산세 세율특례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용자 가이드를 읽어보 산정제외 신청을 진행하거나 해당 시,구,군 세무부서 또는 정부민원 콜센터(110번)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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