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berg is Melting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및 시행 알림 본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및 시행 알림

icebergismelting 2019. 7. 19. 15:15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및 시행 알림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5일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다음날인 7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활기찬 근무환경 및 직장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정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제110조(벌칙)
  ◎ 신    고 : 제1항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사용자에게 신고

  ◎ 사실 확인조사 : 제2항
     ▷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실확인 조사

  ◎ 행정조치(피해자) : 제3항 ~ 제4항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피해근로자등 보호 등 필요 시(피해근로자 등 의사 고려)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 시(피해근로자 등 요청 시)

  ◎ 행정조치(행위자) : 제5항
     ▷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 시(피해근로자 등 의견 청취)

  ◎ 신고자 보호 : 제6항
     ▷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 사적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 관련 일을 하도록 지속·반복적으로 지시

  ◎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 지나치게 감시

  ◎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