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자동차세
- 에어부산
- 부산 가볼만한 곳
- Lufthansa
- 법인설립
- 종합부동산세
- 태국 후아힌
- 여름휴가
- 해외주식
- 부가가치세
- 부동산 가격공시
- 지방세
- 비지니스 클래스
- 시가표준액
- 집들이 음식
- 김포공항
- 주민세
- 부산 중구 맛집
- local tax
- 위택스
- 취득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루프트한자
- 취득세 감면
- 재산세
-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 김해공항
- 부산 중앙동 카페
- 여름방학 해외여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초과 지분 (1)
Iceberg is Melting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취득세 정리
주택재건축조합 관련 취득세 정리 요즘에 재테크활동중 하나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개발,투자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조합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조합관련 취득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금 부과의 요건을 알아보면,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취득일 현재 이전되는 부동산(건물,토지 등),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가 되며, 위에 열거된 것이 과세물건이며,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서 법정세율을 곱하면 취득세액이 나옵니다. ◎ 주택재건축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해당지역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18. 8. 28.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