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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처분 (1)
Iceberg is Melting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세(자동차세 등) 및 차량관련과태료 등 체납에 대한 처분 중 자동차 번호판영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2018.12.13.(목)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고 합니다. 징수담당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은 평소에도 수시로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일제 영치의 날을 정해서 운영중입니다. ▣ 영치대상 차량 자동차세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 (자치단체)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등, (경찰청)신호·속도위반, 중앙선침범 과태료 등 대포차량** - 합법..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2. 13.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