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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세(균등분) (1)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적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주민세 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종류가 3가지로 다양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균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세대주와 사업주에게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주민세 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납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201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300만 세대주 및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습니다. ○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0. 8. 28.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