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취득세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 김포공항
- 태국 후아힌
- 지방세
- 시가표준액
- 부가가치세
- 재산세
- 부산 중구 맛집
- 여름방학 해외여행
- 부산 중앙동 맛집
- Lufthansa
- local tax
- 김해공항
- 법인설립
- 시가인정액
- 부동산 가격공시
- 루프트한자
- 집들이 음식
- 주민세
- 취득세 감면
- 여름휴가
- 부산 중앙동 카페
- 에어부산
- 위택스
- 부산 가볼만한 곳
- 비지니스 클래스
- 해외주식
- 자동차세
- 취득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주민세 납부안내 (1)
Iceberg is Melting
2021년 8월 주민세 안내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가 지나니까 벌써 8월이 되어, 주민세 납부를 해야하네요.. ㅎㅎ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1.1. 시행 개정 지방세법에는 개정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개정 주민세 개요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이 사업소분으로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1. 8. 1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