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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23년 지방세입관례법령 개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3. 4. 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