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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세 분납 (2)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 왔습니다.~ 전에는 나도 재산세를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종부세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2019년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현실화(상승)되면서,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재산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듯 합니다. 아무튼, 9월 재산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주변에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오늘도 재산세 납부 안내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 ▣ 2020년 재산세 개요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의 분납과 물납 안녕하세요, 갑자기 큰 건물을 상속받거나 소유하게 되면 당장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당장에 돈이 없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 됩니다. 세금(국세, 지방세)은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납세자 등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분납 및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국세는 각각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물납으로 유명한 사례로 영등포세무서가 있습니다. 예식장건물을 물납으로 받아 현재 세무서 건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분납이 가능하고, 물납은 재산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세의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방세 분납 □ 재산세(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