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취득세
- 시가인정액
- 에어부산
- 부동산 가격공시
- 부산 중앙동 카페
- 루프트한자
- 재산세
- 취득세 감면
- 집들이 음식
- 비지니스 클래스
- 지방세
- 주민세
- 부산 가볼만한 곳
- 위택스
- 여름휴가
- 자동차세
- 김포공항
- 해외주식
- local tax
- 취득세 과세표준
- Lufthansa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태국 후아힌
- 시가표준액
- 법인설립
- 부산 중구 맛집
- 여름방학 해외여행
- 김해공항
- 부산 중앙동 맛집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산세 과세표준 (1)
Iceberg is Melting
2021년 재산세 안내(2) - 과세표준과 세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지방세법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급격한 세부담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시가표준액 1)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구청장・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
카테고리 없음
2021. 6. 2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