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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동차세 (5)
Iceberg is Melting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6월, 12월, 2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신고해서 납부를 하면 세금감면 효과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이자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연납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선납 이자보전 취지에 부합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연납 시 적용하는 공제이자율이 연차적으로 축소됩니다. ▶ 연납 공제이자율 : 22년까지 10% → 23년 7% → 24년 5% → 25년 이후 3% ◈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3항 ▣ 운영기간 :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 기간 운영 - 기존 연납자의 경우 별도 신고 없이도 구,군 세무부서에서 납부서를 발송함 ▣ 내용 : 자동차세 ..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6. 1.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 납부기간 : 2022. 3. 16.(목) ~ 2022. 6. 30.(목)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_비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_영업용) 배기량 × cc당 세액(18원~24원) ‣ (승합·화물자동차 등) 정액세율(승차인원 및 적재정량별) *3,300원(영업용 3륜이하 소형) ∼ 157,500원(비영업용 1만kg 이하 화물 등) ‣ (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의 30% ▣ 연납 공제율 개정사항 - (단계적 축소) 2022년 10% → 23년 7% → 24년..
2021년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납부방법을 안내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납세의무자 : 12. 1. 기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납부기간 : 2021. 12. 16.(목) ~ 2021. 12. 31.(금) ▣ 주요내용 인터넷 납부 : 사이버지방세청 / 위택스 / 인터넷 지로 ▷ 납부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 신용카드 : 롯데, 삼성, 신한, 현대, BC, KB국민, 우리, 농협, 씨티, 하나 지방세입계좌 이체 (타행 이체수수료 없음) - 입금은행 : “지방세입” ⇨ 계좌번호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지방세가상계좌 :..
안녕하세요, 매년 6월,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이지만, 일년에 두 번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종종 납부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자동차를 사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에 대해 설명드리고, 납부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동차세 개요 1. 납세의무자 「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용자동차(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80~200원) × (1-차령경감율) ※ 차령경감율 : 3년 이상∼12년 이하, 연차별 5% 경감 ▸ 승용자동차(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18~24원) ▸ 승..
6월, 12월자동차세 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우리집도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10%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한게 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서 모은 포인트를 쓰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주행분)으로 구분됩니다. 흔히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