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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감면에 대한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지원 및 보철, 생업용 자동차 취득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통하여 복지지원 및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0. 19.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