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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치원 세금감면 (1)
Iceberg is Melting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유치원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보육,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0. 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