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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환경개선부담금 온라인 연납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새해부터 힘내시라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16~1.31.에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일명 연납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근 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사유증명서류..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외수입(nontax receipts)
2020. 1. 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