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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거래신고 (2)
Iceberg is Melting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실거래신고) 2019/06/2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2019/06/2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에 지켜야할 사항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매매 셀프 등기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셀프 등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매할 때에 은행 대출을 끼고 하면 은행쪽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역시 법무사수수료(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기준이 되는 법무사보수표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www.kjaa.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매매란?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유상계약입니다.(민법 제533조) 낙성계약(諾成契約)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계약 자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