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해외주식
- 지방세
- 태국 후아힌
- Lufthansa
- 위택스
- 부산 가볼만한 곳
- 시가표준액
- 자동차세
- 비지니스 클래스
- 집들이 음식
- 법인설립
- 주민세
- 취득세
- local tax
- 부산 중앙동 맛집
- 취득세 과세표준
- 부산 중앙동 카페
- 재산세
- 김포공항
- 취득세 감면
- 부가가치세
- 부산 중구 맛집
- 시가인정액
- 루프트한자
- 여름방학 해외여행
- 부동산 가격공시
- 종합부동산세
- 에어부산
- 여름휴가
- 김해공항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부동산거래신고방법 (1)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20. 4. 2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