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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UN도 인정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제도 납세자 권리구제한다
UN도 인정한 서울시 공개세무법정제도 납세자 권리구제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매월 현직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공개세무법정(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운영된 공개세무법정은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잇는 행정심판 서면심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를 받아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국세청, 조세심판원, 전국 지자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첫째, 청원자들이 공개법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 둘째, 과세담당 공무원을 공개법정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스..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9. 14.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