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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육비 공제 (1)
Iceberg is Melting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2)
생활속의 세금 - 월급생활자와 세금(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비와 저축 등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제도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18. 9. 12.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