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자동차세
- 해외주식
- 비지니스 클래스
- 취득세 과세표준
- 김해공항
- 취득세 감면
- 시가인정액
- 여름휴가
- 부산 중구 맛집
- 부가가치세
- 김포공항
- 취득세
- 루프트한자
- 태국 후아힌
- 부산 중앙동 카페
- 부산 가볼만한 곳
- 부산 중앙동 맛집
- 법인설립
- 집들이 음식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재산세
- 부동산 가격공시
- local tax
- 에어부산
- 주민세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Lufthansa
- 시가표준액
- 위택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3/01/04 (1)
Iceberg is Melting
2023년 시행,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개편 배경) - 1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9%(33.7조원)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손 꼽힙니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 간 취득세 부담이 서로 다른 점(법인 부담이 대체로 높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무상취득 과세표준(시세의 70%정도의 공시가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의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명확히 구성 ○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3. 1. 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