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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본문
◎ 주민세(균등분) 개요
- 납세의무자 : 8.1. 현재 구,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세대원제외)
- 납부기간 : 2018. 8. 16.(목) ~ 8. 31.(금)
- 과세기준일 : 2018년 8월 1일
- 비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77조 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busan.go.kr/)
- 전화 : ARS ☎ 1544-1414
-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납부
- 모바일페이 납부 :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구, 군청내 무인수납기, 은행ATM기
- 편의점 납부(CU, GS25)
-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납부
◎ 당부사항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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