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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반상회 자료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안내 본문
금융감독원은 4.11.~5.20.(6주) 기간중 全금융권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장기간 거래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으로, ‘21년말 기준 약 16조원에 달함
○ 캠페인 대상 금융자산 및 주관기관
○ 숨은 금융자산 찾는 방법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先 조회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특히,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모든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조회·환급 방법은 아래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 문의전화 :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기획팀 ☎ 051-606-1712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법> |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접속 → ①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중 택일 → ② 내카드한눈에 → 포인트현금화 택 ☞ 본인 인증 등을 거쳐 필요한 정보 조회 |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
*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이하 동일)
□ 미사용 카드포인트
ㅇ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여신금융협회 접속(cardpoint.or.kr) → 조회/입금/기부 ☞ 본인 인증 등을 거쳐 필요한 정보 조회 |
ㅇ (환급)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 가능
□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ㅇ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sleepmoney.kinfa.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sleepmoney.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 ▪ 생‧손보협회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cont.insure.or.kr, cont.knia.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 ▪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에 접속(sleepmoney.fsb.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계좌 조회 |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
□ 휴면성 증권
ㅇ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 금융투자협회 접속(kofia.or.kr) → 투자자지원센터 →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 증권회사별 휴면성증권 계좌 조회시스템이 바로 링크되어 있어 접속 후 확인 |
ㅇ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실기주과실(果實)
ㅇ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접속(ksd.or.kr) → e서비스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 해당 주권의 발행회사, 주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실기주과실 유무 조회 확인 |
ㅇ (환급)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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