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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월 반상회 - 2022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 본문
○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지원대상 : ’22년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신청요건
- 임대인 :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
- 임차인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등)
< 지원 제외대상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주와 특수관계인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4(별지6)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도박 등 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 (단, 2호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는 지원 대상 포함) |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內 재산세(건물분) 전액 지원(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2. 3. 28.(월) ~ 10. 31.(월) ▸ 필요시 연장(1개월)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구・군 방문접수 병행
지급방법 : 접수 후 익월 지급(계좌입금)
문 의 처 : 16개 구·군 경제부서 및 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 자세한 사항은 구·군 및 읍면동에 비치된 홍보 리플릿 참조
☎ 문의 전화 :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051-888-4952, 4951, 4954)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 건물주님을 위한 국세청 "착한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공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업자
✔ 공제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공제금액 : 임대료의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
* 2020년 귀속은 50%, 2021, 2022년 귀속은 70%(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50%)
✔ 문의처 : 상담번호(☎ 126 -> 6번)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 및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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