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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해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7년 이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2014년 9월 대지면적 8433㎡, 연면적 4319㎡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취득세율 4%를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난 2017년 8월 A법인은 과세당국을 상대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 취득에 해당한다”며 미리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처분청은 경청청구 거부처분을 합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18. 8. 22.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