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Lufthansa
- 법인설립
- 김해공항
- 김포공항
- 위택스
- 부가가치세
- 부산 중앙동 카페
- 여름휴가
- 자동차세
- local tax
- 취득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비지니스 클래스
- 부동산 가격공시
- 취득세 과세표준
- 부산 가볼만한 곳
- 집들이 음식
- 해외주식
- 시가인정액
- 종합부동산세
- 에어부산
- 재산세
- 주민세
- 태국 후아힌
- 지방세
- 루프트한자
- 취득세 감면
- 부산 중구 맛집
- 여름방학 해외여행
- 시가표준액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표준주택가격 (1)
Iceberg is Melting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1)
부동산 가격공시 -표준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부동산 가격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는 목적(제1조)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 가격공시가 되는 것은 토지(지가), 주택(주택가격) 등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현재 법조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2016.09.01. 개정) 실제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19. 1. 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