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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2017년 이전 경락(경매,공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
2017년 이전 경락(경매,공매)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매매세율 적용 2018/08/22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포스팅한 2017년 이전 경매,공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환급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2018.11.05.(조심2018지1096)에 나왔습니다.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심판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입니다. * 기각 :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1. 12.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