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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22일,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 주택 거래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며, 지역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한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된다.▣ 제도 개선 내용기존에는 다..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25. 4. 2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