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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berg is Melting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및 시행 알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및 시행 알림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5일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다음날인 7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사용자 또는 상급자의 갑질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활기찬 근무환경 및 직장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정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널리 알림
2019. 7. 19.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