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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세특례제한법 (1)
Iceberg is Melting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대외신인도와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지방세(취득세)감면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화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8. 10. 5.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