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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지방세법 개정 (2)
Iceberg is Melting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이번 개정안은 청년..
안녕하세요, 정부는 지난 7월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ㅎㅎ 이번에는 정말 단기간에 처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7월10일 보완대책 발표후,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추후, 8월11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되고, 12일 공포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