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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이야기 - 지방세 알뜰정보(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과 이어서 지방세 알뜰정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방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인 재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취득세를 많이 내기 싫으면 이런 부동산은 피하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4%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세금(중과세)를 물어야하므로 이런 부동산들은 피하는게 좋겠습니다. ◈ 기본세율에 8%를 합산한 세율로 취득세 중과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카지노장, 파친코·슬롯머신 등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세금(tax)
2018. 9. 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