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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합소득세 (2)
Iceberg is Melting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따로 방문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1년 귀속분부터 모두채움서비스가 생긴 이래로 모두채움대상자분들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신고하면 끝나도록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

안녕하세요, 2020. 1. 1.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10%를 지방세로 냈다면 이제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기관을 따로 간다면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번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 신고민원실을 운영하고,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이제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납부 개요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기간 : 2022. 5. 1.(일) ~ 5. 31.(화) ○ 납부기한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