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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정대상지역 (2)
Iceberg is Melting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특히 지방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