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루프트한자
- local tax
- 에어부산
- 시가인정액
- 법인설립
- 태국 후아힌
- 부산 중구 맛집
- 부동산 가격공시
- 부가가치세
- 취득세 과세표준
- 여름휴가
- 취득세 감면
- 비지니스 클래스
- 취득세
- Lufthansa
- 김포공항
- 자동차세
- 집들이 음식
- 김해공항
- 해외주식
- 시가표준액
- 지방세
- 재산세
- 주민세
- 부산 중앙동 맛집
- 부산 중앙동 카페
- 종합부동산세
- 위택스
- 부산 가볼만한 곳
- 여름방학 해외여행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재산세 과세기준일 (1)
Iceberg is Melting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동산 공시가격이 요동?치고 있어서 땅이나 건물,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신경쓰이는 것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일것입니다. 하루 전인 5월31일이에만 팔아도 그 해부터 재산세는 온전히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으며, 설령 알더라도 왜 이런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때문에 5~6월 매매계약을 진행할때 서로 재산세납세의무자가 되지 않기위해 계약자간에 갈등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도록..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9. 3. 6.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