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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건축 사업 취득세 (1)
Iceberg is Melting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서, 멸실이 임박한 주택의 경우 어느 시점으로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여부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세부담 차이로 납세민원 발생 및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기준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 기존 적용사례 ○ (취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 제외 (’16.10.17. 지방세운영과-2641 등) ○ (재산세)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9. 3. 1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