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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1)
Iceberg is Melting
2020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 알림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2월에 이어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 안내를 해드릴려고 합니다.이제는 일정 금액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제출을 해야하는데,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일(3.13.)부..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20. 4. 2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