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local tax
- 비지니스 클래스
- 루프트한자
- 태국 후아힌
- Lufthansa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
- 위택스
- 자동차세
- 시가인정액
- 김해공항
- 주민세
- 법인설립
- 여름휴가
- 김포공항
- 부산 가볼만한 곳
- 해외주식
- 취득세 감면
- 부산 중앙동 맛집
- 지방세
- 부가가치세
- 에어부산
- 취득세
- 부산 중앙동 카페
- 집들이 음식
- 취득세 과세표준
- 여름방학 해외여행
- 부산 중구 맛집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세 부담 상한 (1)
Iceberg is Melting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 안녕하세요, 벌써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가 왔네요, 우리집에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아,, 세금이 또 오르겠구나 싶은데,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오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부담 상한이란것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03/0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의 필요성 2018/10/19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 재산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비교 ▣ 재산세 세 부담 상한제 개요 ◎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건물 원가방식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시가방식으로 일괄 평가함에 따라..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지방세(local tax)
2019. 7. 22.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