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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Iceberg is Melting
과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하거나 주거지를 떠나 소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2020. 9. 23.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