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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거래신고 (2)
Iceberg is Melting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여파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네요,, 경제상황은 안 좋지만,,,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질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8월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나온 이야기들은 크게 2가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까지 확대 및 법인이 주택 매수인일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것 등입니다. 8월에 개정이 된다면,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올해 2.21.자로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올리겠습니다.~ 법령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실거래신고) 2019/06/21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1) - 신고 및 교육 안내 2019/06/26 -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부동산(real estate),준부동산 등 관련]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준수사항(2)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에 지켜야할 사항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신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